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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데이터 제안제도 운영기준

한국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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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 기준


1. 취지

 

  전 직원의 의견을 들어 아래로부터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신 경영 칠천의 일환으로 사원의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극 방영하여 경영효율을 기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창의와 현장의견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만족, 업무효율, 품질향상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함.


2. 용어정의

 

 1) 제안이라 함은 최소자원으로 최대 성과를 기하는 개선활동임으로 참여대상은 전사원이며 이것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소속부서장임. 따라서 부서장이 사원을 개선을 통해 지도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임.

 

 2) 개선은 “일손줄이기”, “시간줄이기”, 편하게 하지”이며 자기 일도 편해지고 회사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함.


3. 참여대상

 

  전 임직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임조(T/F)로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협력업체 및 고객의 제안은 본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4. 제안범위

 

 1) 제안내용

  1 새로운 상품 및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2 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장개척 및 영업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 , 특허 및 의장등록에 관한 사항

  5 생산성 및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6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사경영에 유익한 사항

 

 

 2) 제안내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거나 고충, 결함 지적에 불과한 사항이나 단순 의견발표, 희망표명 및 부작용이 초래되는 사항은 제한함.


5. 추진조직


 1) 제안심의위원회

  신경영실천사무국 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각 본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제안분위기 조성, 제안활성화 유도, 2등급 이상의 제안에 대한 평가, 채택여부 포상등급을 결정함.

 

 2) 사무국

  신경영실천사무국을 전사사무국으로, 본부별 기획부서를 소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제안활동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제안제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함.


[조직별 임무와 역할]

부서장

소사무국

사무국

*제출제안 1차심사

*제출제안 채택여부 결정

*제안등급(안) 제출

*타부문 경영IDEA이관

*체택 제안의 실시의무

*5등급 확정

*4등급 확정

*3등급 이상 상신

*본부별 제안실적 집계

*제안평가

*본부 제안제도 활성화

*3등급 확정

*2등급 이상 심의, 회부

*전사 제안실적 집계

*제안평가

*제안제도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제안활동의 활성화, 제안의 시행을 위해 분임조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6. 제안절차 

 

 1) 프로세스                                                                                 


 2) 제안 제출

  1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시스템에 입력, 또는 제안양식을 활용하며, 관련사진, 도면, 그림 등은 별도로 제출함(제안시스템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3 제안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PJT팀은 제안양식을 이용하며, 해당 PJT관장 부서에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고 부서장(또는 PM)이 심사 및 시상을 함.

  4 제안양식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소속부서장(PM)에게 자유양식으로 제출


7. 제안심사

 

 1) 심사

  1 부서장은 1차 심사권자로서 제안등록 24시간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48시간 이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함.

  2 부서장은 제안심사시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하며 실시결과 4등급 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등급상신을 할 수 있음.

  3 심사 기준은 본 ‘제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함.

  4 모든 제안은 무조건 IDEA로서 수용,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제안의 경우 제안의 구체성등을 감안하여 실행등급을 차등화 함.

 

 2) 확정

  1 제안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책정함.

  2 등급별 결정권자

등급구분

5등급

4등급

3등급

1,2등급

결정권자

부서장

소사무국

사무국

(신경영실천사무국)

제안심의위원회

(본부장간담회)

 

3 등급부여 기준

구 분

1환산매출

효과

2환산이익

효과

3무형효과

4제안의

구체성

이미지

생산성

1등급

10억원 초과

1억원초과

전업계에 상당한 회사이미지 제고

전사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

*매우 구체적인방안제시

*지원활용방법, 업무FLOW,예상문제점의 정확한 제시

2등급

5억원 초과

6천만원초과

정보산업계에 상당한 이미지 제고

본부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

*상당히 구처제적인 방안제시

*업무절차 제시

*예상문제점 제시

3등급

1억원 초과

3천만원초과

그룹전체에 상당한 이미지 제고

사업부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

*상당히 구체적인방안 제시

*업무절차 제시

4등급

3천만원 초과

5백만원초과

특정고객사에 상당한 회사이미지 제고

해당 팀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 제시

5등급

-

-

아이디어로서 업무에 적용해 볼 가치가 있고 부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


채 택

-

-

아이디어로서 업무에 적용해볼 가치가 있는 제안


-1,2,3중 1개와 4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환산매출효과: 구체적인 매출의 산출이 곤란하더라도 매출기여가 예상되면 매출이 일어난 것과 동일한 효과로 판정함

-환산이익효과: 구체적인 이익의 산출이 곤란하더라도 이익기여가 예상되면 이익이 일어난 것과 동일한 효과로 판정함.

-환산매출과 환산이익의 산출기간은 제출제안 시행일 기준으로부터 1년으로 함.


8. 시 상

 

  제안 시상은 저사부문(사무국주관)의 시상과 본부단위별(소사무국) 시상으로 구분되며 시상내용에 따라 월, 분기, 년별로 시상을 실시하며, 제안에 대한 모든 시상은 채택제안을 기준으로 함.


 1) 전 사

  1등급별 시상기준

구 분

제 안

시 행

등급별

IDEA

채택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배 점

-

1점

2점

4점

8점

15점

30점

시상금

1,000원

2,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결정권자

부서장

소사무국

사무국

제안심의위원회

*시행자에 대한 상금도 제안자에 대한 상금과 돝일하게 지급함.

*시행자가 다수일 경우 주관부서장이 시행자를 결정함.


  2월 별

-우수 제안자

순 위

1위

2위

3위

제안점수

10점 이상자 중

시상내용

100,000원

50,000원

30,000원

*제안순위와 채택점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최다 제안부서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인당제안건수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시상내용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제안순위와 제출건수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함.

  3반 기

-우수 제안자

순 위

1위

2위

3위

제안점수

제안점수 20점 이상자 중

시상내용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업적고과 “B”등급 보장(1,2,3위)

*제안순위와 점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우수 시행제안 제출자(실시율이 높은 제안 제출자)

순 위

1위

2위

3위

실시율

실시율 42% 이상인자 중

시상내용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업적고과 “B”등급 보장(1,2,3위)

*제안시행건수 순위와 실시율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실시율=(실시건+타부서의뢰실시건+타부서요청실시건)/채택건수(부서내 총제안건)x100

  -타부서의뢰실시건: 자기부서에게 타부서에 실시의뢰하여 실시된 제안

  -타부서요청실시건: 타부서에서 자기부서에 실시의뢰한 것을 부서에서 실시한 제안


-최다제안부서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인당제안건수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3건 이상

시상내용

700,000원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제안순위와 제안건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년

-우수제안자(제안왕)

순 위

1위

2위

3위

제안점수

제안점수 30점 이상자 중

시상내용

부부동반 해외여행

부부동반 국내여행

부부동반 국내여행

*업적고과 “B”을 부여하고 이상의 고과 등급은 제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해외여행은 5박6일, 국내여행은 2위 3박4일, 3위 2박3일에 한하며 지역은 본인의 희망지역으로 선택 가능함.

*여행시 여비 및 숙박비 등은 사내 출장 지급기준에 준함.

*미혼인 경우에도 2인 기준으로 지원함.


-최대제안 시행자

순 위

1위

2위

3위

실시율

실시율 50% 이상인자 중

시상내용

부부동반 해외여행

부부동반 국내여행

부부동반 국내여행

*연간 시행건수 순위와 실시율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시상지급기준은 연간 우수제안자와 동일함.


5 시상방법

시상구분

시상시기별

시상자

우수제안자

본부장 또는 사업부장

반기

사장

사장

최다제안부서

*월별 최다제안부서: 본부장 또는 사업부장

*반기별 최다제안부서: 사장

*월별 시상은 각본부별 소사무국에서 주관함.

*반기 및 연 시상은 사무국에서 주관함

*지방사업장의경우 시상권자의 재량으로 시상권한을 위양할 수 있음


 2) 본 부

  각 본부는 소사무국 주관하에 부서실정에 맞는 제안시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시상결과를 시상 직후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함.

  1시상기준: 시상의 종류는 부서에서 다양하게 제도화하며, 시상의 규모는 인당 3만원 이내에서 책정, 실시함.

  2시상대상: 시상대상은 우수제안자 및 우수시행제안자로서 사업부당 1명으로 함.

  3시상방법: 본부에서 정한 별도 계획에 의거함.


 3) 시상금 지급 방법

  부서원들의 채택제안 및 실시제안에 대한 시상금은 FIRM-BANKING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하며, 시상내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공지하여 제안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함.


9. 관리지표

 1) 전사목표

구 분

제안건/인

채택율

실시율

참여율

가시적 목표

1994년

3건

90%

42%

100%

그룹서비스부문TOP

1995년

12건

90%

50%

100%

그룹우수제안사

 2) 부서별목표

  전사목표에 의거 부서별로 수립하여 추진하여 목표설정시 협력업체사원도 정규사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