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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토건 제안규정

한국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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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J토건(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회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업무 능률화와 기술개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고취, 앙양하기 위한 직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우리사의 제안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음 각호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선분야
  2. 관리 개선분야
  3. 시공사례 개선분야
  4. 기타 분야
  5. 자회사 및 협력업체 분야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모집에 응하여 제출된 것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안"이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제안"이라 함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작성, 제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직무제안 등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롭게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업무능률향상 및 원가절감 방안

  1. 전력, 유류 등 에너지절약 방안
  2. 기술개발 및 개선 방안
  3. 기타 기계, 설비, 장치, 공구 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시내용의 역효과 및 개선전보다 나빠진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회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기타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② 직무제안에 있어서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제7조 (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의 종류에 따른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안의 종류

모 집 기 간

비 고

자유제안

전반기

후반기

반기별 제안접수

및 포상실시

지정제안

직무제안

※전반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하며, 후반기는 당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제8조 (제안의 자격)

①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이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회사 및 협력업체(용역 및 일용직 포함)에 재직중인 자. 단, 우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한한다.

제9조 (제안제도의 관장부서)

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품질환경팀에서 담당하며 품질환경팀장은 이에 관련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제안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하되 미사여구 사용을 지 양할 것
  2. 제안설명서는 가급적 A4용지를 이용할 것 3. 분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동안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의 예로 볼 때 5∼10매 정도가 보편적임.

② 제안서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유,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우편 또는 품질환경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직무제안은 소속부서장에 제출
  3.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는 설계도, 사진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제11조 (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품질환경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며 이때 소속 부서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물로 제출된 고안품은 반환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 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소정 서식의 준수여부

⑤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6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경우, 품질환경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품질환경팀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제안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창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보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제작함에 있어 회사의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의 이용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 심사위원회 설치)

제출된 제안의 심사, 채택, 시상, 실시,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 사장 위 원 : 심사대상제안 안건과 관련된 임원(부서장)과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환경팀장이 된다.
  ④ 제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조언 등 제안심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를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시상
  2. 창안의 실시범위, 실시기간 및 평가기준과 방법
  3. 창안의 실시에 따른 평가, 보고
  4. 기타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 유사내용 모방여부, 단순여론 종합여부, 착상의 참신성 및 독창성
  2. 효과성 : 유형적인 경제적 효과, 업무개선 효과, 능률성, 파급효과
  3. 실용성 : 실시 가능성, 시행시 부작용여부, 효과의 지속성 및 완성도 등
  4. 응용성 : 타부분에 대한 전사적 및 사업장 단위, 반영구적 및 일시적 응용가능성
  5. 노력도 : 제안내용에 기울인 성실성과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과 등급 결정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7-1조 (제안심사의 실시)

① 품질환경팀장은 본 규정제11조에 의해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동 규정제15조에 의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② 해당 심사위원은 동 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제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일지를 포함한 심사결과를 품질환경팀장에게 제출한다.

제17-2조 (제안심사의 결과보고)

품질환경팀장은 심사종료후 심사결과를 토대로 제안심사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임원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8조 (창안등급)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제19조 (포상 및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별표2와 같이 인사상 특전부여와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사특전은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만 부여하며, 특별승진, 승진에 우선권부여 등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업무능률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난 경우
  3. 창안의 실시로 회사발전에 막대한 효과가 나타난 경우

④ 창안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3과 같이 누적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창안의 실시)

① 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창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창안의 권리 회사승계)

① 창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 및 등록권리는 회사가 승계한다.
② 창안채택 결정을 통보 받은 창안자는 품질환경팀장에게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 및 등록의 권리를 서면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권리로 행사할 수 없다. ③품질환경팀장은 창안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 및 등록의 권리를 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불 채택 제안의 활용)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이 관리개선이나 원가절감 등이 예상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 보존 관리하고 회사 정책 입안이나 관리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확인, 점검)

품질환경팀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와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기록관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환경기록관리 절차서(JQESP-16-01)에 따른다.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관년한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제안서(자유, 지정, 직무)

JSC-QE-101

1년

3년

품질환경팀

제안서 접수증

JSC-QE-002

1년

1년

품질환경팀

심사일지

JSC-QE-003

1년

1년

품질환경팀

제안심사결과서

JSC-QE-004

1년

1년

품질환경팀

제안내용 설명서

JSC-QE-005

1년

3년

품질환경팀


 

 

 

 

 

 

(별표 1) 제안 심사기준 

항목

구분

창의성

효과성

실용성


응용성


노력도

내용

점수

내용

점수

내용

점수

내용

점수

내용

점수







독창적이고회기적임

20

16

탁월한
효과성

30

21

제안대로 즉시 실행가능

30

21

전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활용가능

15

13

많은 연구, 노력으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완성됨

5

착상,독창성이 높음

15

11

효과성매
우좋음

20

16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실시가능

20

16

사업장 단위에서 활용가능, 반영구적으로 적용가능

12

9

노력은 많이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

4

창의성과 착상 좋음

10

6

효과성
좋음

15

9

일부내용을 변경, 검토가 요구되고 그 기간동안 실시가 보류

15

9

사업장 단위에서 활용가능, 수년간 실시가능

8

5

다소 연구한 흔적이 보이나 완성도가 부족

3

모방에 의한 개선

5

3

어느정도
효과발생

8

5

상당한 수정을 필요로 함

8

5

한정된 작업과 동일 작업만 1년미만 적용가능

4

2

다른 제안을 응용

2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수준

2
이하

미세한
효과발생

4
이하

실시가 곤란함

4
이하

해당 공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적용가능

1
이하

단순한 착상에 불과

1


평가등급의 결정은 평가항목 전체의 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제안등급 가운데 고득점을 획득한 자가 포상대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고득점 순서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점수 

100점∼91점

90점∼81점

80점∼71점

70점∼61점

60점 미만

비 고

마일점수

1,000 마일

500 마일

300 마일

200 마일

100 마일

마일점수는 누적
적용한다.

제안등급

특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별표 2) 포상기준 

상의 종류

평가등급

대 상

포 상 내 용

최우수상

특급

1 명

사장표창 및 상금 300만원

우 수 상

A

2 명

사장표창 및 상금 150만원

장 려 상

B

10 명

사장표창 및 상금 20만원

창 안 상

C

창안자 전체

상품권 1만원권 3매

참 가 상

D

참가자 전체

상품권 1만원권 1매

협력

부문

우 수 상

A

1 명

사장표창 및 상금 100만원

장 려 상

B

5 명

사장표창 및 상금 20만원

창 안 상

C

창안자 전체

상품권 3만원권 3매

참 가 상

D

참가자 전체

상품권 1만원권 1매





(별표 3) 마일리지 제도 운영기준 

시상등급

마일점수

포 상 내 용

특 급

10,000 마일

사장표창 및 상금 300만원, 1계급 특진

1 급

5,000 마일

사장표창 및 상금 200만원, 2호봉 승호

2 급

2,500 마일

사장표창 및 상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