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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무규정

한국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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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D 냉동식품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안업무에 대한 운영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전사원의 작업능률 또는 사무능률의 증진, 각종용품의 절약, 제품의 품질향상, 안전작업, 인간관계개선 등 당사업무 전반에 걸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평가, 표창함으로써 연구 및 개선의식을 정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안

   당사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 안건

  3.2 채택제안 

   접수된 제안중 시행이 완료되고,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제안

  3.3 불채택 제안

   1) 접수된 제안중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실행효과가 없음으로 인하여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

   2) 5항 5.3에 해당하는 건

  3.4 검토제안

   접수된 제안중 당장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개선효과가 불확실하믕로 인하여 심의 또는 시행을 연기시킨 제안

 4. 책임 및 권한

  4.1 사 장

   1) 제안활동에 관한 전사적 방침의 최종 승인

   2) 우수제안 포상에 대한 최종 승인

  4.2 위원장

   1) 제안 활동에 관한 전사적 방침의 심의

   2) 우수제안 포상에 대한 심의

   3) 제안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

   4) 제안 심의 위원회 개최권

  4.3 위원

   1) 제안활동에 관한 전사적 방침의 심의

   2) 우수제안 포상에 대한 심의

  4.4 각팀장

   1) 제안 처리 담당자 선정

  4.5 제안처리 담당자

   1) 제안처리 계획서 작성

   2) 제안 실행 및 사후관리

  4.6 제안업무 담당자

   1) 제안과 관련된 각종 문서 관리

   2) 제안 처리 현황에 대하여 제안 심의 위원회에 보고

   3) 우수 제안에 대하여 포상 품의

   4) 기타 위원장으로부터 명받은 업무

 5. 제안 처리절차

  5.1 제안 심의 위원회

   1) 구성

   제안활동의 전사적 추진 및 제안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 심의 위원회를 구성 한다.

 제안 심의 위원회

 

구 성

비 고

위원장

공장장

 

위 원

팀 장

경리팀장, 관리팀장, 기술개발팀장, 생산팀장, 지원팀장

간 사

제안업무 담당자

기술개발팀

   2) 제안 심의

    (1) 제안 심의 위원회는 제안의 심의 및 전사적 실무 추진을 위하여 이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주1회 이상 개최 한다.

    (2) 제안 심의 대상은 제안처리 계획서가 완료되고 시행가능하다고 판단된 제안에 한하여 실시한다.

  5.2 제안 처리절차

   1) 접수 및 게시

    (1) 제안업무 담장자(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안용지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을 제안 접수대상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 및 담당부서를 선정받아 당일 게시판에 게시한다.

    (2) 당월 제안건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한다.

   2) 담당부서별 통보

    간사는 접수당일 각 담당부서별로 제안사본, 제안처리 계획서를 통보한다.

   3) 제안처리 담당자 선정

    제안을 통보받은 팀의 팀장은 각 제안별로 제안처리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안처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다.

   4) 제안처리 계획서 회신

    (1) 제안처리 담당자는 제안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팀장의 확인을 받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통보 당일로부터 4일이내에 간사에게 회신한다.

    (2) 위원장의 수정, 보완 지시가 있는 계획서는 3일의 연장기한내에 팀장 및 위원장의 재 승인을 얻은후 간사에게 회신한다.

   5) 제안처리 계획 안내발송

   6) 일정관리

    간사는 월별로 제안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제안처리 계획서의 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제안의 시행여부를 관리한다.

  5.3 불채택 제안

   1) 인사 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실시가 불가능한 것

   3) 개선안이 없거나 막연하여 구체화시킬 수 없는 내용

   4) 기 제출된 제안과 개선안이 동일한 사항

   5) 단순불만, 결점의 지적에 그치는 사항

   6) 개인 신상에 관한 중상모략

   7) 상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사항(구체적 방법 포함)

   8) 당사의 사업계획에 선정되어 있는 사항

   9) 기타 제안으로 취급할 수 없는 무익한 사항

  5.4 제안에 대한 권리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안의 접수일로부터 당사에 귀속된다.

  5.5 포 상

   1) 표 창

    (1) 위원장상: 월간포상

    (2) 사장상: 총력제안의 달 포상, 연간포상

    (3) 동일인이 1건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는 경우에는 가장 상위종류의 표창장만을 받는다.(단, 연간포상의 최다 제안상은 제외)

   2) 월간포상

    제안처리 계획서가 작성완료된 제안은 제안심의 기준표에 의해 제안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한 획득점수에 따라서 아래에 의거하여 매월 포상한다.

 월간포상 기준

종 류

구 분

포 상

대 상

70점 이상

5만원, 표창장

금 상

69 ~ 65

3만원, 표창장

은 상

64 ~ 55

2만원, 표창장

동 상

54 ~ 45

1만원, 표창장

장려상

45점 미만

5천원, 표창장

참가상

당월 접수된 건별

1천원

연간포상 기준

종 류

구 분

포 상

대 상

1명

20만원, 표창장

금 상

2명

15만원, 표창장

은 상

4명

10만원, 표창장

동 상

7명

5만원, 표창장

최다 제안상

1명

10만원, 표창장

 

  5) 총력제안의 달 포상

   (1)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7월을 총력제안의 달로 정한다.

   (2) 총력제안의 달에 접수된 제안에 한하여 아래에 의거 포상한다.

총력제안의 달 포상 기준

종 류

구 분

포 상

대 상

70점 이상

10만원, 표창장

금 상

69 ~ 65

5만원, 표창장

은 상

64 ~ 55

3만원, 표창장

동 상

54 ~ 45

2만원, 표창장

장려상

45점 미만

1만원, 표창장

참가상

당월 접수된 건별

2천원

 

  6) 포스터 포상

   (1) 제안 심의 위원회에서는 제안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시 포스터 공모를 결정한다.

   (2) 포스터 공모시 포스터 심의 기준표에 의하여 아래에 의거 포상한다.

포스터 포상 기준

종 류

구 분

포 상

금 상

1명

4만원, 표창장

은 상

3명

3만원, 표창장

동 상

5명

2만원, 표창장

참가상

금, 은 동상의 참가자별

1만원

 

  7) 표어 포상

   (1) 제안 심의 위원회에서는 제안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시 표어 공모를 결정한다. 

   (2) 표어 공모시 2단계 심의를 통하여 아래에 의거 포상한다.

   1 1단계

    각 심의위원별로 총 접수건수의 10%이하의 우수표어 추천

   2 2단계

    추천된 표어를 심의위원별로 10점이하의 점수로 심의

표어 포상기준

종 류

구 분

포 상

금 상

1명

1만원, 표창장

은 상

5명

5천원, 표창장

동 상

10명

3천원, 표창장

참가상

금, 은 동상의 참가자별

1천원

 

6. 관련 규정 및 기록 

  이 규정과 관련되 모든 문서 및 기록은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