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74호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 필수 확인사항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변경사항입니다. ① 서류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업체명, 대표자 등 개인식별정보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작성한 경우 평가제외 됩니다.(불합격) ② 서류평가 통과업체 대상 심사위원이 사업장을 방문,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③ 협약체결은 선정통보일 30일이내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소공인↔공급업체↔공단 3자 협약으로 진행됩니다. ④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 전 자부담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미납·미발행 시 선정취소됩니다. ⑤ 협약체결 후 소공인과 공급업체 간 이해충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협약취소 사유가 되기에, 정확한 과업의 범위를 상호협의 후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도입장비와 상용소프트웨어는 협약기간 내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품목입니다. ⑦ 선정소공인은 도입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협약종료 이후 자부담금 추가투입 등 필요)하며, 공급업체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의 A/S 기간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합니다. (미이행시 협약취소, 환수 등 조치예정) ⑧ 공급업체는 협약체결 이전 선정소공인의 스마트공방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PC, 테블릿 등 개인용도로 활용 가능한 H/W 임차는 지원 불가합니다. 소공인 여러분 스스로가 공정 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해당 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2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5백만원 내·외)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예정) 소공인 30개사 이상 및 이업종간 협업연계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유형’(지원규모 300개사 내외)은 ‘23.6월 별도공고(예정)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2년 연봉)로 계상 가능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H/W, S/W 비교견적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선정평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통해 선정
◦ (협약체결) 선정소공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자부담금 납부 후 선정소공인↔공급업체↔공단 간 3자 협약진행
바. 지원내용
◦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료, 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
사. 지원유형
유 형 | 주요내용 |
(신설)설비자동화 | 수작업공정 개선, 제조·가공·물류 등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축 |
(통합)공정디지털화 | 공정의 자동화 연계,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
(신설)클러스터형 * ‘23.6월(예정) 별도공고 |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30개사 및 이업종을 연계 집단지원(상권 운영주체 자율사업으로 지원)하여, 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을 통해 협업생태계 구축 |
★ (스마트장비)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가 가능한 장비(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포함)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함
가. 설비자동화 유형(H/W 지원, S/W 미지원)
◦ (지원규모) 4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3,000만원 이내, (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수작업 공정의 간이 자동화, 제조/가공/물류/검사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지원
-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OpenAPI활용)가 가능한 스마트장비*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
* 단, 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인정
유형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국비(70%) | 자부담(30%) |
설비자동화 | 장비 및 재료비 | ·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 3,000이내 | 1,300이내 |
나. 공정디지털 유형(H/W 지원, S/W 지원)
◦ (지원규모) 7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500만원 이내 + ⍺, (자부담금 30% 별도)
- ⍺포함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초과신청 시 지원한도는 평가위원회 결정
* 평가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신청소공인을 평가장소에 참석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생상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로의 유통 단계까지 자동화를 위해 H/W와 S/W 지원
유형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국비(70%) | 자부담(30%) |
공정디지털 | 장비 및 재료비 | · 스마트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비 ·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 4,000+⍺이내 | 2,000이내+𐌁 |
위탁개발비 | ·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1,500+⍺이내 |
합 계 | 4,500+⍺이내 | 2,000이내+𐌁 |
* ⍺(국비)의 최대한도는 5,500만원, 𐌁(자부담)의 최대한도는 2,360만원이며 ⍺는 지원항목별 지원한도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74호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필수 확인사항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2.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변경사항입니다.
① 서류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업체명, 대표자 등 개인식별정보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작성한 경우 평가제외 됩니다.(불합격)
② 서류평가 통과업체 대상 심사위원이 사업장을 방문,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③ 협약체결은 선정통보일 30일이내 체결하여야 하며, 선정소공인↔공급업체↔공단 3자 협약으로 진행됩니다.
④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 전 자부담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미납·미발행 시 선정취소됩니다.
⑤ 협약체결 후 소공인과 공급업체 간 이해충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협약취소 사유가 되기에, 정확한 과업의 범위를 상호협의 후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도입장비와 상용소프트웨어는 협약기간 내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품목입니다.
⑦ 선정소공인은 도입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협약종료 이후 자부담금 추가투입 등 필요)하며, 공급업체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의 A/S 기간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합니다. (미이행시 협약취소, 환수 등 조치예정)
⑧ 공급업체는 협약체결 이전 선정소공인의 스마트공방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PC, 테블릿 등 개인용도로 활용 가능한 H/W 임차는 지원 불가합니다.
소공인 여러분 스스로가 공정 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해당 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2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5백만원 내·외)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예정) 소공인 30개사 이상 및 이업종간 협업연계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유형’(지원규모 300개사 내외)은 ‘23.6월 별도공고(예정)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2년 연봉)로 계상 가능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H/W, S/W 비교견적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선정평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통해 선정
◦ (협약체결) 선정소공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자부담금 납부 후 선정소공인↔공급업체↔공단 간 3자 협약진행
바. 지원내용
◦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료, 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
사. 지원유형
유 형
주요내용
(신설)설비자동화
수작업공정 개선, 제조·가공·물류 등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축
(통합)공정디지털화
공정의 자동화 연계,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신설)클러스터형
* ‘23.6월(예정) 별도공고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30개사 및 이업종을 연계 집단지원(상권 운영주체 자율사업으로 지원)하여, 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을 통해 협업생태계 구축
★ (스마트장비)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가 가능한 장비(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포함)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함
2. 유형별 지원내용
가. 설비자동화 유형(H/W 지원, S/W 미지원)
◦ (지원규모) 4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3,000만원 이내, (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수작업 공정의 간이 자동화, 제조/가공/물류/검사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지원
-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OpenAPI활용)가 가능한 스마트장비*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
* 단, 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인정
유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설비자동화
장비 및 재료비
·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3,000이내
1,300이내
나. 공정디지털 유형(H/W 지원, S/W 지원)
◦ (지원규모) 7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500만원 이내 + ⍺, (자부담금 30% 별도)
- ⍺포함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초과신청 시 지원한도는 평가위원회 결정
* 평가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신청소공인을 평가장소에 참석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생상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로의 유통 단계까지 자동화를 위해 H/W와 S/W 지원
유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공정디지털
장비 및
재료비
· 스마트장비,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비
·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4,000+⍺이내
2,000이내+𐌁
위탁개발비
·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1,500+⍺이내
합 계
4,500+⍺이내
2,000이내+𐌁
* ⍺(국비)의 최대한도는 5,500만원, 𐌁(자부담)의 최대한도는 2,360만원이며 ⍺는 지원항목별 지원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