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제조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 지원내용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 스마트공장 M E S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1)스마트공장 기초, – 50% 한국개선협회 지원
2)정부일반형 고도화1 – 최대 2억원 정부지원
3)스마트공장 수준진단 – 기업부담 없음
- 지원 대상 : 중소, 중견기업
3. 신청절차
1)협회 신청서 접수 – 전문위원 방문 협의
2)서면평가 –지원기획 – 기술성 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4. 평가항목
1) 도입기업 역량
2) 스마트 공장 구축 필요성
3) 스마트 공장 지원 적정성
5. 기타
1)환경부 스마트공장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2)정부지원 자부담 중 20% 인건비 인정
3)10인하의 기업은 스마트공방으로 신청
4)기초단계는 정부지원 사업이 종료됨으로 개선협회 지원 계획
5)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67호 참조
**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문의
2024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제조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 지원내용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 스마트공장 M E S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1)스마트공장 기초, – 50% 한국개선협회 지원
2)정부일반형 고도화1 – 최대 2억원 정부지원
3)스마트공장 수준진단 – 기업부담 없음
- 지원 대상 : 중소, 중견기업
3. 신청절차
1)협회 신청서 접수 – 전문위원 방문 협의
2)서면평가 –지원기획 – 기술성 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4. 평가항목
1) 도입기업 역량
2) 스마트 공장 구축 필요성
3) 스마트 공장 지원 적정성
5. 기타
1)환경부 스마트공장 선정기업은 현장확인 면제
2)정부지원 자부담 중 20% 인건비 인정
3)10인하의 기업은 스마트공방으로 신청
4)기초단계는 정부지원 사업이 종료됨으로 개선협회 지원 계획
5)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6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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