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지원내용
스마트화 수준확인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고도화 전략 제공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신청자격
기업 자체역량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ˑ중견 기업
* ‘14~’23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ˑ중견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필요
자체 고도화에 대한 증빙자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①기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②기구축 스마트공장 유지에
대한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기업당 최대 백만원
지원조건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솔루션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
제출필요
신청기간 월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
구분
온라인 등록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참조
신청문의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지원내용
스마트화 수준확인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고도화 전략 제공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신청자격
기업 자체역량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ˑ중견 기업
* ‘14~’23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ˑ중견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필요
자체 고도화에 대한 증빙자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①기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②기구축 스마트공장 유지에
대한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기업당 최대 백만원
지원조건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솔루션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
제출필요
신청기간 월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
구분
온라인 등록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참조
신청문의